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10조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수사처 직원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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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제6조 · 관리번호 부여제7조 ·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제8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제9조 ·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불용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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