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10조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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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수사처 직원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수사처 직원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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