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9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불용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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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선ㆍ정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선ㆍ정비하여야 한다.
②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손실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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