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9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불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선ㆍ정비하여야 한다.
②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손실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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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관리전담자제5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제6조 · 관리번호 부여제7조 ·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제8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일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불용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