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4조 (관리전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과 소속 공무원을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전담자(이하 "관리전담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전담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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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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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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