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4조 (관리전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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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과 소속 공무원을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전담자(이하 "관리전담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과 소속 공무원을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전담자(이하 "관리전담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전담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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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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