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과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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