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7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 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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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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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