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7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 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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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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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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