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7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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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 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 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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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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