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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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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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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