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연간계획 및 제7조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담당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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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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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