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연간계획 심사의 경우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장이 지정한 본원 각 과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본인 또는 과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제4조에 따른 연간계획 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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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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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