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연간계획 심사의 경우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장이 지정한 본원 각 과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본인 또는 과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제4조에 따른 연간계획 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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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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