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원 각 과장은 국외출장 실시 전 별표 1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하고,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 없이 관할 재외공관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한다.
③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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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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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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