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1조 (관용여권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원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용여권 발급 요청을 하고,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용여권의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1. 소속 및 직급, 직위2. 성명(국ㆍ영문)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4.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 받은 후 3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외교부 여권과장에게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요청한다.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관련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 제2항의 문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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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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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