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6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원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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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6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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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