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3조 (종자검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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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하고 종균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버섯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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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하고 종균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버섯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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