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2조 (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중 씨앗, 종균을 말한다.
②이 고시는 국가ㆍ지자체ㆍ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종자검정원제4조 · 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제5조 · 종자검정 신청제6조 · 종자검정 기준제7조 · 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