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2조 (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중 씨앗, 종균을 말한다.
②이 고시는 국가ㆍ지자체ㆍ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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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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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종자검정원제4조 · 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제5조 · 종자검정 신청제6조 · 종자검정 기준제7조 · 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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