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4조 (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종자의 검정 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타 종자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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