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7조 (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
산림용 종자검정 항목은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산림용 종균검정 항목은 종균 접종일, 수분함량, 잡균의 오염 여부, 고온피해, 노화현상, 미숙배양 검사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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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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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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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