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7조 (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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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
②산림용 종자검정 항목은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③산림용 종균검정 항목은 종균 접종일, 수분함량, 잡균의 오염 여부, 고온피해, 노화현상, 미숙배양 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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