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0조 (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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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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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복원용 종자의 검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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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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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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