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0조 (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자(균)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별표1] 종자(균)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1. 종자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 연번 | 국 명 | 과 명 | 학 명 | 소집단의 최대중량(kg) | 제출 시료(g) | 검정 시료 (g) 1 | 삼나무 | 낙우송과 | Cryptomeria japonica | 1,000 | 20 | 10 2 | 일본잎갈나무 | 소나무과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