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0조 (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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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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