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8조 (시료의 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된 시료는 철저히 혼합한 후에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 최소 중량이 될 때까지 균분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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