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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