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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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사건조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사건조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청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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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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