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사건조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청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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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접 수 일 | 20 . . . | 20 . . . | 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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