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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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우리 청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우리 청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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