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우리 청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우리 청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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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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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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