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매년 연초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여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휴게실, 홈페이지 등)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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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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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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