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차 피해 사건 및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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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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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