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부서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과장 또는 지방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기관 내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2. 피해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부서장은 고충처리 절차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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