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구성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 청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 합의하도록 설득 또는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하여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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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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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