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2차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2차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청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③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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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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