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장, 소속 직원 및 우리 청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피해자 보호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및 조력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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