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2차 피해 사건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여성폭력 조사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2차 피해 내용이 제3조제2호 다목 1)에서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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