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관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으로서 제4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심사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한 자의 자가심사 회피에 따라 심사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업무과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심사관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심사관으로 임명되었던 자 중에서 심사관으로 임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기간은 자가심사 회피 품종의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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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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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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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