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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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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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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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