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관의 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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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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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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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