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관의 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