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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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기록 업무를 운영하며, 의무기록사에 대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기록 업무를 운영하며, 의무기록사에 대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②기타 의무기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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