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3조 (의무기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①국립목포병원의 의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 제정3. 의무기록 비밀유지4.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5.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6. 의무기록 정보 보존관리와 연구개발7. 의무기록 서식 표준화8.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9.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10.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 사항
③위원회는 일반결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원무담당자, 전산담당자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7.05.11., 2019.10.17.>
④위윈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5.11.>
⑤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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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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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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