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의 보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시키는 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은 저장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수정, 추가 입력된 의무기록은 수정, 추가 입력한 날짜와 수정, 추가 시 입력자의 전자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정보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보안방침 및 보안대책, 운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 채용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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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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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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