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7조 (전자서명과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이 있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자를 결정하고, 전산실에서 인증대상자를 등록하여 전자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③ID발급 및 인증기준은 병원직원에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업무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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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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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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