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7조 (전자서명과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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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이 있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이 있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자를 결정하고, 전산실에서 인증대상자를 등록하여 전자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③ID발급 및 인증기준은 병원직원에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업무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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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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