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관리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령이나 국립목포병원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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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의2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무기록위원회제5조 · 기록제6조 · 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제7조 · 전자서명과 인증제8조 · 기록열람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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