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취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갖도록 한다.2. 내부직원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및 의무기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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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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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