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취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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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갖도록 한다.2. 내부직원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및 의무기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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