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0.16>
②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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