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은 그 기록하는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책임있는 자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6>
②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의 혼용이 가능하되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③모든 기록지는 그 원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의무기록은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의무기록서식에 없는 경우는 영상이미지로 저장한다. <신설 2015.10.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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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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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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