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0조 (교육훈련 효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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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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