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5조 (담당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담당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교육훈련 계획 수립2. 항공정비조직 구성원 교육훈련 기록의 유지3. 제작사 및 외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주관4. 교육훈련 기록의 정확성 및 완결성 유지5. 과정 평가의 분석과 자료 및 이수증명서 관리6.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보고7. 각종 교육훈련 관련 행정 지원
책임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 준비 및 강의 담당2. 교육훈련 교재 및 교보재 개발3. 교육훈련 교재의 정기적인 갱신
본부 및 각 산림항공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및 항공정비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입과 대상자 선정 및 추천2. 필요시 강사 지원3. 필요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의뢰4. 기타 교육훈련 관련 업무지원 및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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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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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