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4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항공정비과장은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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