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교육지침은 본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기술적 교육의 경우 일반직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이 교육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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