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 (교육과정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요 발생 시기에 따라서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1. 초기교육은 일반교육, 기술교육, 특정교육이 있다.2. 정기교육은 반복기술교육, 강사능력유지교육이 있다.3. 비정기교육은 자격회복교육, 전문교육이 있다.
일반교육은 정비업무 과정으로 임용 후 1회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별표1을 따른다.
기술교육은 항공기 기본교육과 정비검사관교육으로 기종별 취급 전 1회 실시한다. 다만,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정비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종의 자체 기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특정교육은 강사양성교육, 지게차 조종교육으로 강사 임명 또는 필요 보직 발령 시 1회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반복기술교육은 기종별 보수교육으로 반복학습을 통한 정비기술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반복 실시한다. 기종별 교육일정은 별표 2를 따른다.
강사의 강의능력 유지를 위하여 2년 이내에 1회(2시간 이상)의 강사능력유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교육은 엔진 내시경 분석 교육, 항공기 전기ㆍ전자 교육, 비파괴(NDI) 검사 및 부식방지 과정 등이 있으며 사전 수요분석을 통해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자격회복교육은 기종별 자격회복 기본교육과 자격회복 정비검사관교육이 있으며, 수요 발생 시 소속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정비업무 수행 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교육별 의무 이수기한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초기 필수교육 : 정비업무과정, 기종별 기본교육, 강사양성교육, 지게차 운전교육2. 정기 필수교육 : 기종별 보수교육, 강사능력유지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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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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