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 (교육과정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요 발생 시기에 따라서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1. 초기교육은 일반교육, 기술교육, 특정교육이 있다.2. 정기교육은 반복기술교육, 강사능력유지교육이 있다.3. 비정기교육은 자격회복교육, 전문교육이 있다.
②일반교육은 정비업무 과정으로 임용 후 1회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별표1을 따른다.
③기술교육은 항공기 기본교육과 정비검사관교육으로 기종별 취급 전 1회 실시한다. 다만,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정비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종의 자체 기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④특정교육은 강사양성교육, 지게차 조종교육으로 강사 임명 또는 필요 보직 발령 시 1회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⑤반복기술교육은 기종별 보수교육으로 반복학습을 통한 정비기술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반복 실시한다. 기종별 교육일정은 별표 2를 따른다.
⑥강사의 강의능력 유지를 위하여 2년 이내에 1회(2시간 이상)의 강사능력유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⑦전문교육은 엔진 내시경 분석 교육, 항공기 전기ㆍ전자 교육, 비파괴(NDI) 검사 및 부식방지 과정 등이 있으며 사전 수요분석을 통해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규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다.
⑧자격회복교육은 기종별 자격회복 기본교육과 자격회복 정비검사관교육이 있으며, 수요 발생 시 소속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⑨정비업무 수행 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교육별 의무 이수기한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초기 필수교육 : 정비업무과정, 기종별 기본교육, 강사양성교육, 지게차 운전교육2. 정기 필수교육 : 기종별 보수교육, 강사능력유지교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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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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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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