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3조 (교육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 현황 기록을 매년 검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이수 현황은 산림항공 지원포털 내 등록하여 개인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은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이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④개인별 교육이수현황은 재직기간 및 퇴직 후 2년까지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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