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3조 (교육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 현황 기록을 매년 검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 현황 기록을 매년 검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이수 현황은 산림항공 지원포털 내 등록하여 개인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은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이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④개인별 교육이수현황은 재직기간 및 퇴직 후 2년까지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