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1조 (강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기종별 1인의 책임강사를 임명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일 경우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기종운영 6년 이상인 자2. 일반강사 지정 후 3년 이상의 강의 실적이 있는 자
②책임강사는 원활한 항공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속기관별 일반강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일반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기종운영 3년 이상인 자2.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③항공정비과장은 추천된 인원 중 적정한 자에 대하여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일반강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강사는 연간 강의횟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실된다.1. 2년 이상 강사능력유지교육 미이수자2. 중징계를 받은 자3. 강사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불문경고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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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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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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