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9조 (교육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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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강사에 의한 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설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교육 및 자격회복교육은 정비규정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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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강사에 의한 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설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교육 및 자격회복교육은 정비규정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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