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8조 (교육실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연간교육훈련계획과 예산범위 안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수요분석 : 교육훈련 과정별 개인의 능력을 분석하여 적합한 인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 과정 정의 : 수요분석이 확인되면 학습분야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과정 개요나. 훈련방법, 훈련근거 및 강사자격다. 매뉴얼, 공구, 장비와 같은 교육교재라. 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 참석시간마. 기타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 교육지침 제11조의 조건을 충족하며 교육훈련에 적합한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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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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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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