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7조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항공정비과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교육 및 자격회복교육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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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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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