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재 허가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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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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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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