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재 허가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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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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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