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30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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